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20.선고 2013고단19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3고단1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도

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 ( 음

주운전 )

피고인

황○○

검사

김경완 ( 기소 ), 허정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가영

판결선고

2013. 12. 2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8,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피고인은 * * * * 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3. 4. 17. 23 :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6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영2호교 쪽에서 동방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정○○ ( 여, 41세 ) 운전의 * * * * 호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채○○ ( 35세 ) 운전의 * * * * 호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정○○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김○○ ( 17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채○○과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정◎◎ ( 여, 36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49, 896원이 들 정도로, 위 에스엠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 035, 779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2.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피고인 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용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