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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30. 05:4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길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에 있는 성북구청입구사거리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156에 있는 혜화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대학로 방향에서 D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게 되었다.

야간에 같은 차로 전방에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아반떼 순찰차가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피해자 E 운전의 순찰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오른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화물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91,8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운전의 순찰차를, 좌측 앞문 판금 등 1,801,25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운전의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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