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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2 2018고단1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2010년식 C 5톤 냉동화물자동차를 6,400만 원에 매입하면 신갈에서 김포, 파주, 원주까지 배송하는 노선 및 횡성에서 신갈까지 배송하는 노선을 주겠다. 차량을 구입해줄테니 차량구입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화물차를 구입하여 ㈜ D의 명의로 등록하여 피해자에게 위 배송노선을 확보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 D 명의의 E(F)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1.까지 총 5회에 걸쳐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운영의 ㈜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냉동식품 등을 운송해주면 그 운송료를 지급해주겠다. 물건을 운송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을 운송하도록 하더라도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냉동식품 등을 운송하도록 하고도 운송대금 1,05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경 제2항 기재 ㈜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식자재를 운송해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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