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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노3750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형( 징역 1년) 과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당 심에 이심된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의 판시 각 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형 면제, 배상명령과 그 가집행,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중 『 범죄 전력』 및 『2016 고단 3087』 부분을 삭제하고, 제 2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제 4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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