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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994 (1)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및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A(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B(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A, B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I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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