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2. 2. 17. 21:00경부터 2012. 2. 18. 05:00경까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 F, G, H과 함께,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각자 화투패 7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바닥에 6장을 깔아 놓고 순서에 따라 같은 무늬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판돈 합계 30만원 상당의 규모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12. 2. 18. 05:05경 위 장소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피고인이 판돈을 모두 땄음에도 돈을 잃은 사람들이 도박을 계속하자고 우기는 바람에 다시 ‘고스톱’을 하게 되었고 이후 종전에 땄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화가 나 그 자리에 남아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J을 향해 “야이 씨발 새끼들, 전부 다 내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고스톱’을 치자,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난 나머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고리에 쇠꼬챙이를 끼워 넣어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근 다음 위 출입문 바로 앞 바닥에 운동화, 종이 박스 등을 쌓아 놓은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들이 출입문 밖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약 10분간에 걸쳐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두드리자 순간 겁을 먹고 불길이 위 사무실 벽면으로 번지기 전에 스스로 위 불을 끔으로써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