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2011. 7.경까지 의약관련 제품의 구매,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실장(2000. 4. ~ 2008. 3. 이사, 2008. 3. ~ 2011. 7. 상무)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및 회계관리, 자금집행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피해자 회사가 F병원에 66억 원 상당의 수술용품 등 의료기기를 납품한 것에 대한 대금지급 명목으로 위 병원이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자 피해자 회사 직원 G를 통하여 그 중 액면 합계 17억 원 상당의 별지 기재 각 약속어음(액면 1억 원 7장, 액면 10억 원 1장)을 위 병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리담당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H)에 입금하여, 이를 횡령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 위 각 어음들을 입금시켜 2010. 1. 29. 현금 17억 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이 위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횡령이라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회사 소유의 어음을 자신의 지배범위 내에 속하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킨 이상 이미 횡령죄는 기수에 달하였고 할 것이므로, 어음이 입금된 이후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따로 판시하지 아니한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지인에게 2010. 6. 9. 2,000만 원, 2010. 7. 6.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은 이 사건 횡령으로 취득한 금원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①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의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 계좌 M,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