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8.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C호 부분 약 20㎡(이하 ‘이 사건 주택’)를 아래의 조건으로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2,000만 원 임대차기간 : 2018. 9. 19.부터 2020. 9. 18.까지 차임 : 월 30만 원(매월 19일 후불, 관리비 4만 원 별도) 기타 : 임차인이 차임의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음(계약서 제4조)
나. 원고는 2019. 10.경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재건축이 필요하니 2019. 12.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달라’고 고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나.
항 인도 요구가 일방적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으면서 2019. 12.분과 2020. 1.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2020. 1. 13.경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먼저 반환하는 한편, 2020. 2.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고 통고하였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17. 이 법원 2020카합10085호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0. 5. 21.에는 이 법원 2020년 금 제1592호로 잔여 임대차보증금 1,596만 원[= 계약상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연체 차임 등 합계 204만 원(= 월 34만 원 × 2019. 12. 19.부터 2020. 5. 18.까지 6개월) -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