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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8 2020가단1723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800,000 원 및 2020. 11.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원고가 2019. 10. 10.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 2021. 2. 28.까지, 보증금 18,000,000원, 2020. 1. 1.부터 만료일까지 월차 임 1,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및 피고가 2020년 3월, 7월, 9월 분 차임 및 2020. 11. 이후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고,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2020. 12. 2.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2020년 3월, 7월, 9월 분 연체 차임 4,800,000 원 및 2020.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600,000원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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