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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2 2017고단10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각 증상, 편집증적 경향을 보이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2017. 4. 22. 자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22. 17:03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2. 17:25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가항의 범행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현행범인 인수되는 과정에 ‘I ’으로 행세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22. 17:25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가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인수될 때 자신이 I 인 것처럼 행세하며 ‘ 확인 서 ’에 I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19:25 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 번가 길 81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J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I 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 진술 자란 및 진술 거부권 등 확인 란에 I의 서명을 하고, 조사 경찰 관인 경장 K로 하여금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5.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17:20 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N( 여, 19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목까지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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