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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29 2014고단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사진

1. 의사 D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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