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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7 2014고단48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나무 막대기를 자물쇠의 고리 부분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행주와 수세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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