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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노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을 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F을 폭행하고 이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한 후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G을 폭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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