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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6노489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찰관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 상호 간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각 공무집행 방해죄 사이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F, G는 피고인 등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주점 밖으로 유도하는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곧이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는 중 자신을 구인하는 경찰관 G의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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