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 방향에서 진해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3차로 중 2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봉고I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를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9경부터 같은 날 23:32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J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