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20: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총 길이 약 30cm )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20:3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