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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단13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3. 01:40경 성남시 중원구 C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직전 주점에서 만난 여성들을 친구인 피해자 D(20세)이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끼어드냐 깝치지 마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위 D과 B에 대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의 우측 다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판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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