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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8 2014고단2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23:40경 대구 서구 달서로26길 1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C 택시기사인 D로부터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와 임의동행한 후 위 E가 자신의 처에게 전화하여 ‘남편분이 택시요금이 없어 지구대에 오게 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왜 집에 전화해서 돈이 없다고 얘기하냐, 다 죽여버리겠다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오른쪽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며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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