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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5 2019고단5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0. 03:19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씨발새끼야,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드냐,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 F의 가정폭력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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