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103,763원 및 그 중 101,528,243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보람은행으로부터 1998. 2. 12. 121,763,088원, 1998. 2. 23. 45,788,444원, 1998. 3. 23. 25,283,810원을 이자율 연 25%(1998. 10. 21.부터는 연 21%, 1999. 3. 4.부터는 연 19%로 각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고, 피고 B, C은 피고 A의 주식회사 보람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만 피고 C은 근보증한도액을 미화 260,000달러로 정하였다). 나.
이후 주식회사 보람은행은 1998. 9. 29.경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들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156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3. 18.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265,006,012원 및 그 중 110,720,162원에 대한 2004. 3. 16.부터 2005. 2. 9.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C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미합중국 통화 260,000달러를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4.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대출금은 2014. 10. 23. 당시 원금잔액 합계 101,528,243원, 이자 합계 353,575,520원으로 그 합계액은 455,103,763원(= 101,528,243원 353,575,52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455,103,763원 및 그 중 101,528,243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