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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2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18세) 는 위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3. 12. 22:30 경부터 23:30 경 사이에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광주 동구 D 모텔’ 호실 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은 2020. 5. 7. 22:20 경 회식을 마친 피해자에게 “ 회사 근처 모텔에서 자고 출근하라” 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광주 동구 E 모텔 ’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E 모텔’ 호실 불상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1 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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