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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32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준 사기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재산상 거래를 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1. 사실은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혈관성 치매 등을 앓는 등 심신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2015. 8. 31. 경 1,000만 원을 대여( 이하 ‘ 이 사건 대여’ 라 한다) 할 당시 위 사고 후유증인 치매로 인하여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았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이 집세 명목으로 빌려 달라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이에 대한 변제요구도 한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6. 3. 9. 정신장애 6 급 판정을 받았고, 2016. 4.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도의 인지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와 진단내용 등에 비추어 위 판정과 진단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 당시 재산상 거래를 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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