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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9 2019가단1148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1.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와 대전 유성구 D 외 2 필지 지상 25 층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1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754,836,9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6.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탁 받은 피고와 이 사건 점포 (E 호에서 F 호로 표시가 변경되었다 )에 관한 정식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건물의 모서리 부분에 위치해 있고, 전면 부에 출입문이, 남쪽 측면 부에 창문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최초 설계 도면 및 분양 안내 책자에 서는 공용부분인 이 사건 점포의 남쪽 측면 부 바깥쪽( 이하 ‘ 이 사건 공용부분’ 이라 한다 )에 화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변경된 도면에서는 위 공용부분에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아래 사진과 같이 이 사건 점포의 남쪽 측면 부 창문 외부 하단에 가로 약 114cm , 세로 약 150cm , 높이 약 103cm 크기의 환기구( 이하 ‘ 이 사건 환기구’ 라 한다) 가 설치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 1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C 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점포 측면 부에 화단이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원고는 이를 믿고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점포 측면 부에 화단 대신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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