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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6구단5156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9.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0.경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관내 소방서에서 화재ㆍ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6. 3. 서울백병원에서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경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긴급구조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요구조자 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월 평균 근무시간이 300시간을 넘는 등 업무가 과중한데다가 소방 업무의 특성상 생명을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구조 현장에 출동하여 동료의 희생 또는 사고로 다친 사람들의 출혈, 고통 등을 목격할 때마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공황장애의 개념과 원인 등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공황발작과 이에 대한 예기불안(공황발작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공황발작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불안 증상으로 심한 공포심이 느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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