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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3641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나항 및 제2. 나항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프랑스식 레스토랑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이탈리아식 레스토랑을 각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은 피고 C,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 E은 F라는 상호로 미술품 소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다른 피고들과 함께 공동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 원고는 2005. 7. 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3,57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번호 제61572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2005. 7. 7.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0원, 임대기간 2005. 7. 7.부터 2008. 7.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후에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3년 1월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12조(건물내외의 수선비 부담

1. 건물내 임대차실의 벽, 천장, 복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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