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7 2017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20:40 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LG 베스트 샵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구미시 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