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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5 2016고정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00:3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돼지 한마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국 사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 115.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기는 하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고속도로에서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하여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법정형의 하한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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