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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20632
석유제품 품질검사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양산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및 검사 피고 영남본부 소속 검사원은 2014. 12. 8. C주유소에 있는 이동판매차량 내부 저장고 3곳에서 각각 석유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다.

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및 통보 피고 영남본부장은 2014. 12. 18. 원고에게 시료번호 5번이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3% 혼합된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가짜 석유제품이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임을 통보하였다. 라.

양산시장의 처분사전통지 및 원고의 이의신청 양산시장은 2014. 12. 29.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2015. 1. 21.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1. 5. 석유제품 품질검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양산시는, 원고가 2015. 3. 18. 피고를 상대로 석유제품 품질검사가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주유원 등의 입회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고, 저장고 중 1곳은 ‘판매용’ 저장고가 아니라 제품의 섞임을 방지하기 위한 ‘호스 내 기름 제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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