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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1075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1/60 지분 가운데 4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K(2011. 3. 1. 사망)은 첫 남편 L(생사불명)와 사이에 아들 M(2008. 7. 11. 사망), 딸 N(2008. 1. 6. 사망)을, 두 번째 남편 O(불상의 경위로 법률상 배우자로 됨, 1995. 4. 24. 사망)과 사이에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M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선정자 E, F, G을, N은 선정자 H과 사이에 선정자 I, J을 각 자녀로 두었다.

다. K의 부 P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K의 상속지분은 각 1/20인데, K의 상속인들(대습상속인 포함) 가운데 피고들에게만 각 1/60 지분씩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따라서 M, N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정당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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