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7고단338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1:4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9-2에 있는 수 내 3동 공영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59세) 이 결별을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자, 평소 피해자가 이용하던 위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E 그 랜 져 승용차를 타고 와서 주차시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문을 두드렸으나 차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엑센트 승용차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26cm )를 꺼 내, 피해 자가 렌트해서 사용 중이 던 SK 네트웍 크( 주) 카 티 즌 소유의 위 그 랜 져 승용차 앞 유리와 운전석 손잡이 등을 수회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고 문 손잡이를 떨어 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망치로 승용차를 손괴하는 피고인을 피해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뒤쫓아가서, 신호 대기 중인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4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파출소 앞 도로에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기 위해 위 파출소 앞에 주차하려는 피해자 운전의 위 그 랜 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및 위 엑센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3,875,364원이 들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