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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8. 04:5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E를 가느냐’고 물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향이 다르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왜 안 가!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버스 핸들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다발성)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8. 05:02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버스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G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각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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