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15. 10. 경 C과 미국에 거주하는 일명 ‘D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 제이더블유에이치 (JWH )-18 및 그 유사 체인 MDMB[N] -Bz-F( 일명 합성 대마, 이하 ‘ 합성 대마’ 라 한다) 」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10. 30. 자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D와 미화 2,000 달러에 합성 대마 216.5g 을 거래하기로 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C은 2015. 10. 경 합성 대마 매수대금으로 미화 2,000 달러를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D는 합성 대마 216.5g 을 항공우편에 은닉하여 2015. 10. 29. 11:13 경 미국 샌 프란시스 코 공항을 출발하는 유나이티드 항공 (UA) E으로 배송하였고, 위 합성 대마는 2015. 10. 30. 16:35 경 공소사실의 ‘16 :36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아 인정한다.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2. 2015. 12. 14. 자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D와 미화 700 달러에 합성 대마 64g 을 거래하기로 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C은 2015. 12. 7. 경 위 합성 대마 매수대금으로 미화 700 달러를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D는 합성 대마 64g 을 미국 발 항공우편에 은닉하여 배송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서울 강남구 F, 304호에서 위 합성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80.5g 의 합성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 혐의자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통제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