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3. 경부터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가방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 2015. 12. 3. 위 회사명을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하고, 변경 후 회사명만을 표시한다) 로 변경한 것 외에 2015. 9. 1. 경부터 H 이라는 상호로 가방 제조업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2. 3. 20. 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잡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2013. 11. 15. 경부터 2016. 1. 31.까지 J 이라는 상호로 경영 컨설팅 등을 영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의정부시 K, 403-B 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공소장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주체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단순 누락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하 세금 계산서 발급 주체에 관한 부분에서 같다.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109,269,585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I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72,727,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766,817,99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7. 경 화성시 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에 공급 가액 327,27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