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4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 중구 B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와 밀약을 통해 관리소장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아파트 세대 우편함에 “ 동대표회의 5명 중 저를 빼고 4 명이 관리업체 (D) 와 재계약 건의 있어서 사전에 관리업체와의 밀약을 통해 재계약이 성립되면 제 1 선 구 동대표 C을 관리 소장으로 임명 해 주려는 약속하에 재계약을 끝내고는 제 1 선 구 동대표를 현 관리 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순 번 6, 7, 각 첨부서류 포함), B 제 7 기 입주자 대표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