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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2079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0.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E 소재 건물의 1층 240.8㎡ 중 기둥 남측 1칸 약 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3,300,000원, 차임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3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8. 6. 30.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1. 4.부터 2017. 3. 8.까지 차임으로 합계 1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인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2년간의 차임 28,800,000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880,000원 합계 31,680,000원과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한 2018. 6. 30.까지 6개월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200,000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720,000원 합계 7,920,000원의 합계액인 39,600,000원(= 31,680,000원 7,9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차임 합계 17,500,000원과 보증금 13,300,000원을 공제하여 나머지 금액을 구하고 있는바, 39,600,000원에서 위 17,500,000원과 13,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8,800,000원(= 39,600,000원 - 17,500,000원 - 13,300,000원)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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