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1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2. 20:00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 한림 수협’ 어 판장 정문 부근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C(47 세) 이 반말 투로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어판장 후문 쪽으로 이동한 후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조기를 보관하는 용도로 제작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상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임장 참고인 CCTV 수사, 범행도구의 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합의 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에 의할 때, 진지한 반성의 계기가 필요 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