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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6 2016구단573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531,588원의 경청거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11. 25. 서울 서초구 B(이하 ‘B’이라 한다) C에 있는 D아파트 16동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2010. 8. 26.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C 대 66,337.7㎡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C에 있는 E아파트 103동 3202호의 입주권(이하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5. 1. 20. F에게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26억 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4. 27. 이 사건 입주권의 전체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획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소득세 220,763,44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1세대 1주택의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22,531,588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7.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25. 이의신청하였으나 2015. 9. 18. 기각되었고, 2015. 1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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