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G 오피스텔 3곳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알선 사이트 등을 통하여 손님을 모집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이후 위 업소를 B에게 넘겨주고 재차 H 오피스텔 4곳을 임차한 후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조직적이고 은밀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