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오피스텔 2곳을 임차한 후, 여러 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알선 사이트 등을 통하여 손님을 모집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히 성매매업소 홍보 전단지를 배포한 범행을 저질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중 사회봉사 부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