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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8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여 2009년경 벌금 300만 원, 2011년경 벌금 500만 원, 2012. 9. 12.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반복한 점,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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