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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7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18: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 대입구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이유를 묻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옷 벗고 싶어 내가 그렇게 해 주지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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