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I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J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3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자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경우 분할된 각 부동산에 종전의 지분비율 대로 위 근저당이 잔존하게 되는 점 대법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