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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2136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857,02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6. 11. 2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 A은 2014. 9.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이하 ‘원고’라고만 할 때에는 원고 A을 가리킨다). 원고는 2014. 9. 17. 피고 회사의 공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11:40경 C은 금속외부절단용 슬리팅 설비 철판 등 금속재료를 롤러로 통과시켜 압연 또는 가공하는 설비 의 청소작업을 하다가 원고에게 청소작업을 보여주기 위해 원고를 불렀다.

위 설비의 청소작업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과 컷팅날에 기름칠을 하는 작업으로 구분되는데, 기름칠을 할 때에는 기계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는 것 특히, 양 방향 중 롤러에 말려들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이물질 제거작업은 설비를 세운 상태에서 하거나 기계가 돌아가는 반대방향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

C은 원고에게 이물질 제거작업을 보여준 뒤에 기름칠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물질 제거작업을 계속하다가 위 설비의 롤러에 오른쪽 팔이 휘감겨 우 전완부 및 수부 압궤손상, 다발성 연부조직 손상, 우 제1수지 중수지-수근관절부 절단창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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