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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0.16 2012가단1073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47,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9.부터 2013. 10.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1. 9. 19. 피고의 작업장에서 종이 포장지를 코팅하는 오버코팅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롤러에 붙은 이물질 제거작업 중에 손이 롤러에 빨려 들어갔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제1 내지 4 수지에 위지골절단 및 동맥, 신경 정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롤러에 이물질이 끼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는 않고, 그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는 그 기계의 세팅 기술이 있는 숙련된 작업자들이 제거 작업을 하지만, 다른 한편 그 숙련된 작업자들이 결근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 부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신속한 작업이 요구되는 여건상 일반 작업자들이 직접 그 이물질을 제거할 필요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그렇다면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원고 등 일반 작업자들에게도 이물질 제거 작업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안전조치에 더욱 주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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