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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3917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2.부터 2020. 7. 2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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