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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50,000원을,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20 고단 4112』 피고인은 2020. 5. 21.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D’ 사이트에 “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 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5. 21.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222,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594』 피고인은 2020. 10. 6. 17: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G )에서 모바일 게임인 “H 계정” 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I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은행계좌 (K) 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등( 첨부서류 포함) 『2021 고단 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장 카카오 톡 대화내용, 계좌 이체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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