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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6.24 2019가단60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E문중의 대표자이고, 위 종중이 2000. 4. 10. 피고와 사망한 F, G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추후 종중이 지정하는 자에게 등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종중이 2016. 11. 13. 원고에게 등기를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진행된 2회의 변론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반복되는 소송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변론의 진행을 희망하여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진술간주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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