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지입차주인바, 2013. 12. 14. 04:39경 인터넷 다음카페 ‘C’ 사이트에 B에서 번호판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이를 부당공제하고,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카드이자를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B 대표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에 대한 해명 및 게시글 삭제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운송위탁계약 수주단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등 갈등관계를 겪고 있던 중 2014. 1. 18. 16:13경부터 같은 날 17:48경까지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오늘 니 똘마니한테 좆같은 소리 많이 들었다. 내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개새끼야 E똘마니 손보고 너 찾아갈테니까 사무실에 니 아들하고 같이 있어라”, “이 시벌 개새키야. 니 사는 주소 보내. 조용히 작업해줄테니까. 사무실에서 직원들 앞에서 작업하면 너 쪽팔리잖아. 바지에 오줌싸기 없기다”, “내일 출근시간, 장소, 코스 문자로 남겨라. 니 주둥아리로 다시는 그런 이야기 못하게 만들어주마, 개새끼야. 니 좃같은 인생 앞으로 평생똘아이로 살게 칼로 작업해주마. 살인보다 처벌이 가벼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