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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117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경 피고 남편 C로부터 중고자동차업체 대표인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피고가 보험회사에서 전손된 사고차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고 이를 수리하여 팔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차량 9대의 대금 명목으로 2012. 8.부터 2013. 10.까지 합계 219,927,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19,927,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편취금 중 피고가 반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75,1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23.부터 2013. 10. 21.까지 피고 명의의 농협, 씨티은행 등 은행계좌로 계좌로 합계 219,927,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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