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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22859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3. 11. 29. 피고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금융지원을 알선해 주겠다며 원고를 속여 위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를 속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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